카카오 등 IT 그룹 해외계열사의 국내 계열사 출자 증가
올해 대기업집단 신규 지정 영향으로 총수 일가 사익편취(일감몰아주기) 규제를 받지 않는 사각지대 회사 수가 전년보다 50곳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총수 일가가 4% 미만의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가 여전했는데 카카오, 네이버 등 IT 주력 그룹에서 총수 2세의 지분보유, 해외계열사의 국내 계열사 출자 증가가 눈에 띄었다.
총수 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 가능성이 커진 신규지정집단과 IT 주력집단에 대한 감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ㆍ이하 공시집단) 주식소유현황'을 공개했다. 분석대상은 올해 5월 1일 공시집단으로 지정된 71개 집단(소속회사 2612곳)이다.
분석결과 총수 일가 사익편취규제 회사는 57개 집단 소속 265곳으로 전년보다 55곳 늘었다. 사익편취규제 회사는 총수 일가 보유지분이 30% 이상(비상장사는 20% 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공정거래법은 공시집단 계열사들이 해당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올해 지정된 공시집단 수가 전년보다 7곳이 늘었는데 증가 된 55개 규제 회사 중 약 93%인 51곳이 반도홀딩스, 대방건설, 현대해상, 엠디엠, 중앙, 아이에스지주 등 6개 신규지정집단에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사익편취규제 회사의 총수 일가 평균 지분율은 전년보다 1.6%포인트(P) 늘어난 58.2%를 기록했다.
사익편취규제 사각지대 회사도 신규지정집단으로 인해 지난해 388곳에서 올해 444곳으로 56곳 늘었다. 56곳 역시 대부분 신규지정집단 소속 회사들이다. 사각지대회사는 총수 일가 보유지분이 20~30%미만인 상장사, 총수 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상장‧비상장 모두 포함)가 50%를 초과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를 말한다.
비대면 거래 활성화로 최근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카카오, 네이버, 넥슨, 넷마블 등 IT 주력집단의 사익편취 규제(6개) 및 사각지대 회사(21개) 수가 총 27개로 나타났다.
총수 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장악하는 소유지배구조도 여전했다. 총수 있는 60개 집단의 내부지분율은 58.0%로 전년보다 1.0%P 늘었다. 내부지분율은 계열회사 전체 자본금(액면가 기준)에서 동일인 및 동일인 관련자(친족, 임원, 계열회사, 비영리법인 등)가 보유한 주식가액(자기주식 포함)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내부지분율 58.0% 중 총수 일가 지분율은 3.5%(총수 1.6%·친족 1.9%)이었고, 계열회사는 51.7%, 비영리법인 0.2%, 임원 0.2%, 자사주 2.4% 등으로 나타났다.
총수 있는 집단의 동일인(총수)은 59개 집단 소속 261개 계열회사(10.8%)에 대해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회사들에 대한 총수의 평균 지분율은 8.6%이었다.
총수 2세(동일인의 자녀)는 44개 집단 소속 182개 계열회사에 대해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평균 지분율은 5.5%이다. 이중 신규지정집단의 경우 반도홀딩스, 엠디엠, 아이에스지주, 중앙 등 4개 집단 내 총수 2세 지분이 100%인 계열사는 10곳으로, 총수 2세 100% 지분 보유 전체 계열회사 중 40%를 차지했다.
IT업종 주력 집단의 경우 지난해 넥슨에서만 총수 2세 지분 보유 회사가 2곳이 존재했는데 올해에는 카카오에서 1곳이 추가돼 총 3곳으로 늘었다.
또 카카오, 네이버, 넥슨 등 3개 IT 주력 집단 소속 해외계열사가 국내계열회사에 출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집단에서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한 해외계열사와 피출자 국내 계열회사 수가 전년대비 각각 2곳, 4곳 늘었다.
해외계열사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는 총수 일가의 우회적인 지배력 수단의 우려 요인으로 꼽힌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분석에서도 총수 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특히 사익편취규제 및 사각지대 회사가 많은 신규지정집단과 총수 2세의 지분보유, 해외계열사의 국내계열사 출자 사례 등이 늘고 있는 IT 주력집단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총수 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정보 공개 강화(해외계열사 공시 의무화) 등 시장압력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