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해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31일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신정민 판사는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 등을 명령하고, 형이 확정되면 신상정보도 관할 기간에 제출토록 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5일 오후 4시 50분경 경기 남양주시 한 건물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칸막이 위에서 여성을 휴대전화로 몰래 동영상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불법 촬영을 눈치챈 여성의 신고로 A 씨는 경찰에 검거됐으며 범행 직후 동영상은 삭제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여성을 불법 촬영한 것으로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A 씨는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공중화장실 이용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하고 피해자에게 심한 수치심을 느끼게 해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라며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결했다.
살인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사건 종결 뒤에도 유족의 집을 허락 없이 드나들었다는 진정이 들어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강서경찰서 소속 경찰관 A 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A 씨는 지난해 수사했던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의 집을 동의 없이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 유족 측은 A 씨가 무단으로 여러 차례 집에 들어왔다며 올해 4월 서울경찰청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유족은 사건이 종결된 뒤에도 A 씨가 집 근처에서 보이는 점을 이상하다고 느껴 집 안에 녹음기를 설치했다가 A 씨가 집에 들어왔다는 점을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유족 측의 진정을 영등포경찰서에 배당하고 감찰을 진행하며 A 씨가 유족 집에 들어간 이유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입대 전 도박 빚 걱정에 부대를 탈영한 병사가 서울에서 붙잡혔습니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날 오전 9시경 송파구 잠실동 한 PC방 근처에서 육군 소속 병사 A 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소속된 강원 지역 모 부대에서 군인 실종신고를 받고 휴대전화 위치추적 등으로 소재를 파악하던 중 PC방에서 나오는 A 씨를 발견했습니다.
발견 당시 A 씨는 육군 활동복 차림으로 총기는 휴대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A 씨는 입대 전부터 도박을 해왔고,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 때문에 심리적인 압박을 느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소속 부대 군사경찰대에 인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