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본회의 상정만 남았는데 굳이 쫓길 필요 없단 생각"
내용상 양보는 없어…"野 대안 없어 되돌릴 필요없다"
윤호중, 강행 분위기…"野불참 전원위? 미리 답 않겠다"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골자인 언론중재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가 다음달로 미뤄진다.
29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30일 양당 의원총회 뒤 재차 회동해 본회의에 개정안을 상정할지 결론을 낸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하더라도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토론)에 나설 예정이라 이 경우 31일 자정까지 진행된 후 정기국회 자동상정으로 넘어가게 된다.
민주당 지도부도 현재 강행보다는 신중한 입장이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본회의에 상정하기만 하면 되는 상황에서 굳이 쫓기듯이 언론중재법을 처리할 필요가 없다는 게 송영길 대표의 생각”이라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하니 숙의할 시간을 갖는 게 좋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애초 민주당은 더 강화된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해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서고 정의당 비판도 거세지는 등 반발이 커지면서 ‘독주’ 이미지가 강해지자 숨 고르기에 나선 것이다.
다만 숙의를 위해 시기를 미룰 뿐 개정안 내용 면에선 물러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당내에서 개정안이 애초보다 후퇴했다는 의견이 있으니 그것도 들어야 한다”고 얘기했다. 또 다른 원내 한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대안을 내지도 않는데 개정안 처리를 무를 필요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개정안 강화 여부는 향후 의총을 통해 정할 계획인데, 의견은 갈리고 있다. 민주당 한 의원은 “현 개정안을 일단 처리하고 이후에 추가로 개정안을 내는 게 가장 현실적”이라고 밝혔다. 반면 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 한 관계자는 “전원위원회를 통해 수정할 수 있고 안 된다면 국회법 95조에 따라 수정안을 대신 표결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결론은 30일 양당 의총과 원내대표 회동에서 내릴 예정이지만, 이날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사실상 강행처리 분위기를 풍겼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직후 전원위는 추진한다고 밝히며 야권 불참에도 진행하는지 묻는 본지 질문에 “미리 답하지 않겠다”며 여지를 남겼다. 이어 언론계에서 제시한 사회적 협의기구 대안에 대해 “30일 본회의에 상정된다면 어려울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전원위는 본회의를 앞둔 주요 의안을 두고 국회의원 전원이 심사하는 제도로,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요구로 개회돼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출석의원 중 과반수 찬성으로 수정안을 의결하는 절차라 반수 이상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단독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