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범죄단체 '참교육단' 조직원 63명을 구속·입건한 충청남도경찰청 (연합뉴스)
불법 사진합성 등을 의뢰한 사람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겠다고 협박한 온라인 범죄단체 조직원 6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충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등 혐의로 30대 A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10대 조직원 6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약 10개월 동안 SNS에 ‘사진 합성 합니다’ 등의 게시물을 올리고 이를 요청하는 의뢰자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한 일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불법행위 의뢰자들이 대부분 10대 청소년이라는 점을 확인한 뒤 이들의 약점을 잡아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 등은 ‘참교육단’이라는 온라인 조직을 만들고 피해자들을 SNS 단체 대화방에 초대해 불법 행위를 의뢰한 것에 대해 반성문을 쓰도록 강요했다.
또 아침에 일어난 뒤 식사, 등교 등 모든 일상생활을 촬영해 수시로 보고하도록 했다.
A 씨는 피해자 중 일부를 조직원에 가담하도록 강요했고, 조직 탈퇴를 원한다면 돈을 내야 한다고 협박했다.
이 수법으로 A 씨는 조직원 40명에게 약 3100만 원을 받고 탈퇴를 허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달아난 조직원 1명을 쫓고 있다”며 “온라인이더라도 범죄단체를 만들면 엄하게 처벌받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