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에 갑질한 쿠팡 33억 과징금…경영간섭ㆍ판촉비 전가

입력 2021-08-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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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공정거래법ㆍ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 제재

납품업자들에게 경쟁온라인몰의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하고, 판촉행사 비용 전액을 전가하는 등 갑질 행위를 한 쿠팡이 33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공정거래법.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쿠팡에 대해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 및 과징금 32억9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2017년부터 2020년 9월까지 마진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신의 경쟁 온라인몰에서 일시적 할인판매 등으로 판매가격이 하락하면 납품업자들에게 경쟁 온라인몰의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했다.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 받은 상품은 총 360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런 행위는 납품업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고 납품업자의 경영활동에 부당하게 관여한 경영간섭행위로 공정거래법 위반(거래상지위 남용)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쿠팡은 또 자신의 마진 손실을 보전받기 위해 납품업자들에게 광고를 요구하고, 판촉행사를 하면서 판촉비 전액(약 57억 원)을 전가하기도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쿠팡은 직매입 거래를 하고 있는 납품업자들로부터 판매장려금 지급에 관한 약정 사항을 연간 거래 기본계약의 내용으로 약정하지 않고 성장장려금 명목으로 약 104억 원을 수취했다. 해당 행위들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온라인 쇼핑 시장 성장이 가속화되면서 거래상 우월적 힘을 갖게 된 온라인 유통업자의 새로운 형태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적발ㆍ제재한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온라인 유통업자도 오프라인 유통업자(백화점ㆍ마트 등)와 마찬가지로 대기업(또는 인기 상품을 보유한) 제조업체에 대한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인정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온ㆍ오프라인 구분 없이 대규모유통업 분야에서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하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적극 제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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