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17일부터 6개월간 '임대보증금 보증 전담 콜센터'를 운영한다.
임대보증금 보증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우선 HUG가 세입자에게 이를 대신 갚아주는 보증 상품이다. 대신 갚아준 보증금은 이후 구상권 청구를 통해 집주인에게 돌려받는다.
이달 18일부터 모든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 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HUG가 전담 콜센터를 만든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HUG는 전담 콜센터 운영으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심사 기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권형택 HUG 사장은 “HUG는 신속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지원을 통해 정부의 서민 주거 정책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