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게이트’ 이용호, 또다시 횡령 혐의로 실형 확정

입력 2021-08-17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김대중 정부 시절 권력형 비리 사건인 ‘이용호 게이트’의 장본인 이용호 전 G&G그룹 회장이 다른 횡령 범죄로 기소돼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전 회장은 공동으로 설립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자금 12억30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해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공범 김모 씨가 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불법적으로 대출받은 251억 원이 범죄수익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한 혐의도 받았다.

상장사 주요 주주로서 회사 주식을 담보로 총 83억 원을 대출받고 공시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범행 당시 이 전 회장은 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을 복역해 출소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다.

1심은 “경영권 인수 등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범죄수익을 은닉했고 회사 소유 돈을 횡령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존재는 철저하게 숨긴 채 교묘하게 횡령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면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심은 횡령액 중 8000만 원만 무죄로 판단하고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이 전 회장은 2001년 보물선 인양 사업 등을 미끼로 주가를 조작하고 회삿돈 800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2005년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당시 이 전 회장이 정·관계 유력인사에게 로비하고 비호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용호 게이트’로 불렸다. 특검 수사에서 대통령 친인척, 검찰총장 동생 등이 연루된 사실이 밝혀졌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2월에도 특가법상 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년 1월까지 수감생활을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7,955,000
    • +4.27%
    • 이더리움
    • 4,642,000
    • -0.47%
    • 비트코인 캐시
    • 611,000
    • +0.16%
    • 리플
    • 1,001
    • +8.1%
    • 솔라나
    • 302,900
    • +1.07%
    • 에이다
    • 842
    • +2.43%
    • 이오스
    • 794
    • +2.06%
    • 트론
    • 254
    • +1.2%
    • 스텔라루멘
    • 183
    • +8.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80,550
    • -1.47%
    • 체인링크
    • 20,060
    • +0.3%
    • 샌드박스
    • 420
    • +0.9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