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발명한 기술로 회사가 특허등록을 했더라도 해당 기술의 기여도가 미미하다면 추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62부(재판장 김성훈 부장판사)는 A 씨가 현대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 씨는 1982~2011년 현대제철에 재직 시절 냉각수가 흐를 수 있도록 유로를 형성하는 ‘듀얼 도어’ 관련 기술을 발명해 5건의 특허등록을 마쳤다. 이후 현대제철은 A 씨에게 직무발명보상금으로 총 165만 원을 지급했다.
A 씨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회사에 승계해 주었고 회사는 특허로 배타적, 독점적 이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직무발명보상금 일부로 1억 원을 달라”고 주장했다.
현대제철은 “해당 특허는 듀얼 도어와 냉각수로 도면을 작성한 회사에서 발명한 것이고 A 씨는 그 과정을 지원했을 뿐 진정한 발명자가 아니다”면서 “듀얼 도어는 시제품 단계에서 폐기됐거나 시제품 단계를 벗어나지 못해 기술적,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현대제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현대제철이 해당 특허로 경쟁사업자들에 비해 원가를 낮추거나 그 밖의 경쟁 상의 우위를 점하게 돼 시장점유율을 높이고 매출을 향상시켰다는 등 독점적 권리로 이익을 얻은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듀얼 도어 수명 저하 등의 문제로 포항‧당진공장에서 사용이 중단된 바 있다”면서 “해당 특허를 실시하더라도 상당한 유지 및 보수 비용이 요구될 가능성이 있고 경쟁사업자가 특허권을 양수할 만한 실익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