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대규모 확산으로 이어지면서 수확기를 앞두고 농가 일손 부족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변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퍼지면서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입국은 사실상 힘든 상황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6일부터 비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하면서 변이 바이러스 차단을 위한 외국인 입국 제한 대책을 내놨다.
방역강화 대상국가에 대해 신규 비자 발급과 항공편을 제한하고, 아랍에미리트,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등 26개 국가는 변이 유행국가로 지정해 예방접종 완료에 따른 격리면제서 신규 발급을 중단한다.
방역강화 대상국의 경우 유전자 증폭 검사(PCR) 음성확인서가 없으면 항공기를 탑승할 수 없고, 코로나 상황이 심각한 인도네시아와 우즈베키스탄 등은 지정기관에서만 PCR 검사를 받아야 하는 등 입국관리가 강화된다.
아울러 교대선원, 계절근로자, 유학생 등에 대한 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진단검사도 현행 3회에서 4~5회로 늘릴 방침이다.
이에 따라 2019년 12월 이후 1년 반인 올해 5월부터 재개된 계절근로자의 입국이 다시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충북 괴산군의 경우 이달 우즈베키스탄 계절근로자 75명을 농가에 배정할 계획이었지만 무산됐다. 베트남 등에서 입국을 추진 중인 계절근로자 상황도 불투명하다.
지자체 관계자는 "7월부터 연말까지 인력이 매번 부족한데 계절근로자를 들여올 방법이 사실상 없어 내국인 활용방안 등을 찾는 중"이라며 "설사 계절근로자를 국내로 들어온다고 해도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는 언제 농가로 배정될지 알 수 없고, 추가 배정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5월 이후 들어온 계절근로자에 대한 관리도 쉽지 않다. 특히 외국인 사이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아 방역관리도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다. 계절근로자가 국내 입국 후 방역수칙을 위반해 확진되면 해당 농가나 지자체는 다음 해 배정 때 불이익을 받는다.
일부에서는 이제는 계절근로자의 이점이 떨어져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들에 대한 방역이나 격리비용 등을 포함하면 내국인 고용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한 농가 관계자는 "이미 최장 5개월 동안 일할 수 있는 계절근로자들이 일부 들어왔고, 이들은 확진되더라도 농가가 원하면 완치 후 계속 일할 수 있다"며 "오히려 이들의 격리비용이 증가하는 것도 쉽지 않은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