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윤지오가 자신을 상대로 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고(故) 장자연의 전 소속사 김 모 대표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김 대표는 이달 1일 “윤지오가 자신이 대표로 재직하던 연예기획사 더컨텐츠에 재직한 기간이 짧아 내부 사정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자신을 장자연에 대한 성 상납 강요자로 인식되도록 행동해 왔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중앙지법에 각 5억 원씩 총 10억 원 규모의 손배소를 냈다.
이에 윤지오는 26일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지름길 박경수 대표변호사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더컨텐츠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고인과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으며, 고인과 비슷한 시기 소속사에 입사한 신입 배우로 김 대표가 요구한 각종 자리에 고인과 불려 다녔다”고 반박했다.
윤 씨는 이어 “고인 죽음과 관련된 12년에 걸친 수사·재판 기간 주요 참고인이자 증인으로 양심에 거리낌 없이 진실만을 이야기해왔다”고 강조했다.
또 자신이 TV에 출연해 김 대표를 성폭행 강요 행위자로 인식되게 증언했다는 주장에 대해 “김 대표를 가해자로 특징짓거나 언급한 바 없었고, 수사기관에서 밝혀내야 할 사실관계임을 언급했을 뿐”이라면서 “김 대표는 ‘도둑이 제 발 저린다’는 속담처럼 마치 내가 김 대표를 언급한 것으로 오인해 자신의 치부를 스스로 드러내고야 말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가 술 접대 자리에서 강압적으로 술을 따르게 하거나 술을 마시게 한 적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말 그대로 술 접대 자리였으므로 김 대표가 잘 보여야 하는 자리여서 상대방에게 철저히 포장되고 절제된 모습을 보이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윤 씨는 “나나 고인이 이벤트나 행사를 가장한 술 접대 자리에 나가는 것 자체를 거부할 경우 위약금 1억 원을 부담할 수 있다라는 심리적인 압박감과 그간 김 대표가 소속사 배우 및 모델 앞에서 보여온 폭력적인 성향은 술 접대 자리 참석 여부에 대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억압하는 요소로 작용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고인의 명예와 제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한 치의 거짓도 없이 김 대표가 제기한 소송에 법적인 대응을 해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