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21일 수사 단계별로 공보 사유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수사공보준칙을 공포했다.
수사공보준칙은 수사 종결 전 공보를 금지하고, 공소를 제기하면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공수처가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하면 언론에 공개된 중요 사건에 한해 공보가 가능하다. 불기소 등 사건은 수사 종결 전후를 불문하고 언론에 알려진 중요 사건이거나 피의자, 피내사자의 요청에 따라 공보심의협의회의 의결을 거치면 공보할 수 있도록 했다.
사건관계인의 명예를 침해하는 오보가 발생하면 피해를 당한 사건관계인 등은 공수처장에게 이를 바로잡기 위한 공보를 실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공수처 대변인이 공보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되 예외적으로 수사처 검사나 5급 이상 수사처 사무관이 공보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사건의 공보는 서면 공보자료 배포가 원칙이지만, 효율적인 공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구두로 보충 설명을 할 수 있다.
사건관계인의 출석 일시, 귀가 시간 등 출석 정보는 공개하지 못하고 검사는 초상권 보호를 위해 촬영·중계·녹화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중요 사건의 경우 피의자 측의 동의를 얻어 출석 상황을 사전에 공개할 수 있고 사전 협의를 통해 출석 방법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공수처는 "피의사실 공표를 통한 수사 동력 확보, 언론 재판 등 그간 수사기관 공보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한 공보가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해소라는 여망을 감안해 국민의 알 권리도 충분히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