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 한국지엠 부평공장에서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이투데이DB)
임금협상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한국지엠(GM) 노동조합이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했다.
19일 금속노조 한국지엠 지부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날 한국지엠 노사의 임금협상과 관련한 쟁의 조정에서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노사 간 견해차가 커 조정안을 제시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노조는 1~5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진행해 76.5%의 찬성으로 쟁의를 가결한 상태다. 이에 따라 중노위의 이번 결정으로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됐다.
노조 관계자는 "사 측과 추가 교섭을 진행하고 교섭 내용에 따라 투쟁 방식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지엠 노사는 5월 27일부터 12차례에 걸쳐 임금협상 교섭을 진행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기본급 9만9000원 인상 △성과금ㆍ격려금 등 1000만 원 이상 수준의 일시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인천 부평 1, 2공장과 경남 창원공장의 미래발전 계획을 제시해 구조조정과 공장 폐쇄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사 측은 기본급 2만 원(생산직) 인상과 일시ㆍ격려금 350만 원 지급 방안 등을 제시했다. 사 측 제시안에 노조가 반발하며 현재 교섭은 일시 중단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