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론' 경쟁우위 위해 부당지원한 SKT 시정명령

입력 2021-07-14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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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인하로 52억 경제상 이익 제공....SKT "정상적 거래…법적대응 검토"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과거 자회사였던 로엔엔터테인먼트(이하 로엔)가 운영한 온라인 음원서비스 플랫폼인 '멜론'의 경쟁우위 확보를 위해 부당지원한 SK텔레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계열사 부당지원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SK텔레콤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로엔은 2013년 7월 SK그룹 계열사에서 제외된 이후 2016년 1월 카카오에 계열 편입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2009년 자회사인 로엔에 자신의 멜론 사업부문을 양도했다. 이후 로엔이 온라인 음원서비스 시장에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이유 없이 휴대폰 결제 청구수납대행 서비스 수수료율을 기존 5.5%에서 1.1%로 인하해줬다.

휴대폰 결제 청구수납대행 서비스 수수료율은 이동통신 가입자가 휴대폰 소액결제를 통해 온라인 음원을 구입할 경우 이를 이통사가 휴대폰 요금 청구 시에 합산‧수납해 주고 온라인 음원사업자로부터 받는 대가다.

공정위는 SK텔레콤이 2010~2011년 수수료 인하를 통해 로엔에 약 52억 원 가량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러한 경제상 이익 제공으로 로엔은 2010년 전후로 경쟁이 치열했던 국내 온라인 음원서비스 시장에서의 1위 사업자 지위를 공고히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실제 멜론의 스트리밍상품 점유율은 2009년 4위에서 2010년 1위로, 다운로드상품은 같은 기간 2위에서 1위로 상승했다.

공정위의 시정명령 부과에 SK텔레콤은 강력 반발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멜론 청구 수납대행수수료 수준은 양사 간 여러 거래의 정산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이라며 "즉 SK텔레콤이 받을 돈을 덜 받고, 줄 돈에서 덜 줬던 것으로 어느 일방에 유리하다거나 어느 일방의 지원 행위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로엔은 2009년 이전부터 음원시장 1위 사업자로서 당사의 지원으로 시장 순위가 상승한 바 없다"면서 "공정위가 시정조치만 부과된 것을 보더라도 부당지원에 대한 근거가 취약하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강조했다.

SK텔레콤은 공정위로부터 의결서를 받은 후 법적 대응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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