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의 분유를 이용하게 하려고 산부인과 병원 등에 부당한 이익(리베이트)을 제공한 일동후디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일동후디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억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동후디스는 2012년 9월~2015년 5월 3개 산부인과 병원과 자사 분유만을 수유용으로 사용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을 약정하면서 시중금리(3.74~5.52%)보다 낮은 저리(3~5%)의 이자로 총 24억 원의 대여금을 제공했다.
2010년 6월~2019년 6월 기간에는 351개 산후조리원에게 총 13억340만 원 상당의 자사 분유를 무상으로 제공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일동후디스는 다수의 산부인과 병원 , 산후조리원과 자사 분유를 독점적 또는 주로 사용한다는 조건을 약정하고, 총 2억997만 원 상당의 현금 및 인테리어 비용 등을 지급했다. 일부 산부인과 병원에는 광고비용을 대신 납부해주기도 했다.
일동후디스의 이러한 행위는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해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동후디스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받은 산부인과 병원과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주로 일동후디스의 분유만을 단독으로 사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가격, 품질 등의 정상적인 경쟁수단이 아니며 자신의 제품 설명 및 홍보 등 판촉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