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금융위원회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에 따르면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금융혁신기획단의 존속기한을 이달 31일에서 오는 2023년 7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했다.
금융혁신기획단은 금융혁신 관련 정책을 총괄한다. 혁신 금융상품·서비스의 촉진, 핀테크 등 금융혁신 산업·기업에 대한 지원, 신산업 시장관리·감독,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 활성화 등 정책·제도를 총괄하는 ‘금융혁신 컨트롤타워’다. 제도권 사각지대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P2P금융 법제화와 지난해 5월 출범한 금융데이터거래소도 기획단 소속이다. 금융업을 핀테크업체와 ICT기업에도 개방해 금융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8년 7월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금융혁신 대응 차원에서 2년 한시조직으로 출범했다. 현재는 운영 기한을 오는 7월까지 1년 연장했고, 이후 존속이 여부가 모호했다.
가상자산과 마이데이터 등 현안이 산적해지면서 상설화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금융위는 지난해 한 차례 조직 상설화를 추진했지만, 관련 부처에서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혁신기획단이 상설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3개 부처의 협의가 필요하다.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상설화 대신 2년 연장하는 쪽으로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오는 9월 24일까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의무화한다. 주무부처로서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는 것이다.
자연스럽게 가상자산을 담당하고 있는 금융혁신기획단의 역할이 필요한 상황이다. 존속기간을 2년으로 연장해 추후 상설화에 대한 논의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혁신기획단은 출범 이후 대략 100여 건이 넘는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다. 카카오뱅크가 금융기술연구소를 설립해 신기술 기반 금융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게 됐다. 신한은행도 앱을 활용한 배달플랫폼 사업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아 하반기 출시를 앞두고 있다. 네이버도 곧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을 통해 금융업(후불결제) 진출에 나설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시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는 연장하는 쪽으로 결정을 했다”면서도 “1년이 아니고 2년 연장을 한 이유는 그만큼 단기적인 일이 아니고 업무의 연속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