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 횡령’ 박삼구 재판, 피해액 두고 검찰·변호인 이견

입력 2021-07-06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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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받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받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계열사 부당 지원과 수천억 원의 횡령ㆍ배임 등 혐의를 받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이 피해액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조용래 부장판사)는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공소사실과 검찰이 신청한 증거에 대한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는 절차가 진행된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박 전 회장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박 전 회장 측 변호인은 “검찰이 횡령 금액으로 판단한 3300억 원은 결국 계열사에 돌아갔다”면서 “법리상 횡령이지 실체적 피해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밝힐 문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사실관계를 정정할 필요가 있는데 3300억 원을 횡령했고 사후적으로 보면 장부를 통해 다른 계열사를 돌려막기 했다”면서 “3300억 원 피해의 규모가 발생했다는 것이 공소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변호인이) 근거 없이 검찰을 비난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 기소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박 전 회장이 그룹 재건과 경영권 회복을 위해 계열사 자금을 횡령했다고 보고 있다.

박 전 회장은 2015년 말 금호터미널 등 계열사 4곳의 자금 3300억 원을 인출해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보유한 금호산업 주식 인수 대금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금호산업은 금호그룹의 지주회사이자 아시아나항공의 모회사다.

박 전 회장은 2016년 4월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하던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기업에 저가 매각하고,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 9곳을 동원해 금호기업에 담보 없이 싼 이자로 1306억 원을 부당 지원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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