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취소'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이정현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이 법정 출입부터 증인신문까지 전 과정을 비공개로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6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이 부장은 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 부장판사)에 증인 지원 절차와 심리 비공개 신청서를 제출했다.
증인 지원 제도는 증인 지원관이 출석부터 퇴정까지 돕는 제도다. 증인은 외부에 노출 없이 비공개 출석이 가능하다. 앞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딸 조민 씨가 이 제도를 통해 비공개로 출석한 바 있다.
이 부장은 윤 전 총장의 징계 사유 중 하나인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이 수사 중이기 때문에 심리를 비공개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공모 여부에 관한 결정을 남겨두고 있다.
재판부는 심리 비공개 수용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법원조직법은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통상 재판 비공개는 성범죄 관련 피해자의 증인신문이나 국가정보원 사건 등에만 한정적으로 허용해왔다.
법무부가 증인으로 신청한 이 부장은 지난해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로 재직하면서 채널A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그는 지난해 8월 이 전 기자를 재판에 넘긴 이후 대검 공공수사부장(검사장급)으로 승진했다.
이 부장은 채널A 사건 수사를 두고 윤 전 총장이 이끌던 대검과 갈등을 빚었다. 당시 윤 전 총장은 채널A 사건 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이 갈리자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결정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수사자문단 소집이 수사 방해라며 이를 거절했다.
이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 전 총장의 수사자문단 소집이 수사 방해 목적이라며 징계를 청구했다. 윤 전 총장의 징계 사유는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네 가지다.
이 부장은 이번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심재철 남부지검장과 함께 윤 전 총장 징계 과정 전반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대전지검에 근무하던 이복현 부장검사는 "이 부장이 징계위원회에 제출한 진술서를 검찰 구성원에게 공개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그는 "어차피 2~3개월이면 법정에서 다 공개해야 하고 법정에 나와 증언해야 돼 속된 말로 어차피 다 까질 내용"이라고 했다.
윤 전 총장의 징계 취소 재판은 19일 오후 2시 열린다. 이날은 심 지검장과 이 부장이 증인으로 나와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ㆍ배포와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혐의에 관해 증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