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 바우처택시' 이용자 연간 약 40만 명

입력 2021-06-29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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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서울시)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는 중증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택시요금의 75%를 지원하는 ‘장애인 바우처택시’ 이용 건수가 지난해 이용 건수가 약 40만 건에 달한다고 29일 밝혔다.

‘장애인 바우처택시’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중증장애인이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콜택시(나비콜ㆍ마카롱택시ㆍ국민캡)를 이용할 경우 택시요금 75%(1회당 3만 원 한도)를 서울시가 지원하는 제도다. 1인당 월 최대 40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총 1만7400대 규모로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는 바우처택시 수를 2배 이상 늘리고 택시요금 지원도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렸다. 바우처택시 요금 지원율을 시행 첫해 60%에서 단계적으로 늘려 2019년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높은 75%까지 끌어올려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과의 요금 격차를 줄였다.

이용 접근성도 강화하고 있다. 마카롱택시는 1일 시각장애인 애플리케이션 접근성을 고려한 ‘바우처택시 전용 앱’을 출시한다. 이용자가 콜센터에 전화하지 않아도 스마트폰으로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장애인 전용 이동수단으로 장애인콜택시와 장애인복지콜 등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차량 수가 한정돼 있고 배차시간이 좀 더 소요된다는 점에서 장애인 바우처택시가 보완수단 역할을 하고 있다. 이동 거리가 12km 이내일 경우엔 요금도 더 저렴하다.

바우처택시는 만 14세 이상 서울 시민으로서 장애인콜택시나 장애인복지콜에 가입한 사람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최초 이용자는 주소지 담당 동 주민센터나 서울복지포털 홈페이지에서 바우처택시 이용자 등록을 먼저 해야 한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대중교통수단 이용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을 위해 바우처택시가 발이 되어 주고 있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이용자 의견에 귀 기울여 장애인이동권 보장 사업을 개선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구분 없이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서울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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