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기획파산 의혹’ 트래빗 대표, 2년 만에 기소의견 송치

입력 2021-06-30 06:00 수정 2021-06-30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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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1-06-29 17:0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가상화폐거래소 파산주의보①] 경찰, 사기 파산ㆍ재산국외도피ㆍ횡령ㆍ배임 등 혐의 적용

(뉴시스)
(뉴시스)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시행으로 가상화폐거래소에 빨간불이 켜졌다. 거래소들은 9월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은행으로부터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 발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사실상 영업이 불가능해진다. 부실 가상화폐거래소의 퇴출이 본격화하면 대규모 ‘기획 파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들이 떠안게 된다. 현재 서울회생법원에는 2건의 가상화폐거래소 파산 신청서가 접수됐다. 이투데이는 이들 2개 가상화폐거래소의 파산 절차를 따라가면서 ‘코인런’(먹튀) 우려를 5회에 걸쳐 짚어본다.

중견 가상화폐거래소 트래빗을 흡수합병한 뒤 원화 출금을 막고 돌연 파산을 신청한 노노스의 대표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올해 초 노노스 대표 A 씨를 사기 파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 횡령ㆍ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피해자들이 A 씨를 고소한 지 2년 만이다.

피해자들은 2019년 6월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A 씨를 고소했다. 고소인 대리를 맡은 박주현 법률사무소 황금률 변호사는 “A 씨가 기획 사기로 확보한 재산을 암호화폐를 이용해 국외로 도피시키고, 파산 절차로 합법을 가장해 증거인멸을 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에는 트래빗 자체 암호화폐인 TCO와 TCO-R 발생, 거래 과정과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 예치금 횡령 여부, 노노스-트래빗 합병 절차상 가장 납입 여부, 거래소 내 장부거래 여부, 유사수신 혐의 등 내용이 담겼다.

경찰은 A 씨를 불러 조사하고 트래빗 측으로부터 임의제출 방식으로 거래소 데이터를 확보해 분석한 뒤 6개월 만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서울서부지검은 A 씨의 주소지 관할인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사건을 이송했다.

그러나 사건을 검토한 검찰은 A 씨에 대한 혐의 입증이 어렵다고 보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이후 마포경찰서는 1년여에 걸친 보완수사 끝에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이 과정에서 경찰 수사관만 3명 이상이 교체되는 등 사건 처리가 지연됐고, A 씨에 대한 구속과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도 불발됐다.

피해자들이 고소장을 제출한 지 2년이 넘어가지만 A 씨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는 기약 없는 상태다. 최근 검찰 인사로 담당 검사의 사건 재검토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피해자 B 씨는 “담당 경찰서가 계속 바뀌고, 수사관도 여러 명 교체되는 등 사건 처리가 늦어지다가 검찰에서도 서부지검, 고양지청 등을 돌다 겨우 안착했다”며 “수사기관의 결론이 없으니 손해배상 소송도 무기한 연기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A 씨는 2019년 6월 서울회생법원에 노노스의 파산을 신청한 상태다. 법원은 채권자들의 반대로 현재까지 파산 선고를 미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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