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수의계약 한도 2배 확대…국가계약분쟁조정 금액기준은 3분의 1로

입력 2021-06-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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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 후속조치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소액수의계약 한도가 지금보다 2배 확대된다. 국가계약분쟁조정제도의 금액기준도 3분의 1 수준으로 완화한다.

기획재정부는 4월 ‘공공조달 제도개선 위원회’에서 확정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29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2006년 개정된 현행 소액수의계약 한도가 그간의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를 반영해 2배 상향된다. 소기업·소상공인 물품·용역과 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은 각각 5000만 원 이하에서 1억 원 이하로, 종합공사는 2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전문공사는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기타공사는 8000만 원 이하에서 1억6000만 원 이하로 늘어난다.

조달기업과 국가 간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는 절차인 국가계약분쟁조정제도의 대상도 확대된다. 조정대상에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계약정산, 계약해제·해지가 추가되며, 금액기준도 현재의 3분의 1 수준으로 완화한다. 부문별로 종합공사는 3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전문공사는 3억 원에서 1억 원으로, 물품용역은 1조5000억 원에서 5000억 원으로 조정된다.

더불어 감염병 예방 등 긴급·보안 시 1인 견적이 허용되며, 국민안전 향상과 재난피해 최소화를 위해 재난안전 인증제품 수의계약이 신설된다. 또 입찰·계약이행 보증서 발급 인정기관으로 ‘해양진흥공사법’에 따른 ‘한국해양진흥공사’ 추가돼 보증수수료 부담이 완화한다.

이 밖에 개정안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한 계약체결 불가 원칙이 명확하게 규정됐으며, 부정당 제재 사유 중 하나로 법률에 규정된 ‘중대한 위해’의 의미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로 구체화했다.

기재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소규모 영세업체들의 경영 여건이 다소나마 개선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지원하고, 중소업체의 권익 보호가 한층 더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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