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SKB에 패소...망 사용료 논란은 지속

입력 2021-06-25 15:35 수정 2021-06-25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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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SKB)를 상대로 망 운용ㆍ증설ㆍ이용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김형석)는 25일 넷플릭스 서비시스 코리아 외 1명이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넷플릭스가 제기한 두 가지 청구 가운데 SK브로드밴드와 협상의무가 없다는 걸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청구는 각하하고 망 사용료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청구는 기각했다.

각하는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것이다.

김형석 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협상의무 부존재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인다"며 "대가 지급 의무에 관해서는 합의 하에 서로 연결하고 있고 서로 합의 중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에서 가장 주목받던 망 사용료 자체에 관한 명확한 판단은 빠져 있어 앞으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넷플릭스 파리 지사에 붙어 있는 로고. 파리/AP연합뉴스
▲넷플릭스 파리 지사에 붙어 있는 로고. 파리/AP연합뉴스

선고 후 SKB 측 강신섭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기각은 재판부가 자세히 말 안했지만 망이용대가 지급 의무가 있다는 걸 간접적으로 확인시켜 준 것”이라며 “국내의 네이버ㆍ카카오ㆍ아프리카TV 등의 사업자들은 망 이용 대가를 다 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해외 CP와 국내 CP의 역차별 문제를 짚은 것이다.

업계 추산으로 네이버는 연 700억 원, 카카오는 연 400억 원의 망 사용 대가를 이동통신사들에게 지급하고 있다.

국내 CP들이 망 품질 유지를 위한 대가를 지불하는 만큼, 해외CP인 넷플릭스도 동일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

다만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이통사는 유튜브 등 대형 해외 사업자에게는 망 이용 대가를 청구하지 못하면서 선별적으로 대가를 요구한다”라며 “이통사들이 망 사용 대가 기준으로 수립한 상호접속고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관련해 넷플릭스측 관계자는 “ISP가 콘텐츠 전송을 위해 이미 인터넷 접속료를 지급하고 있는 개개 이용자들 이외에 CP에게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소비자가 이미 ISP에 지불한 비용을 CP에도 이중청구하는 것으로 CP가 아닌 ISP가 부당이득을 챙기려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넷플릭스는 공동의 소비자를 위한 국내 ISP와의 협력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망 사용료를 어떻게 감정할 지가 과제로 남았다.

SKB측 강신섭 변호사는 “구체적인 액수는 모르지만 향후 감정을 해봐야할 것”이라며 “상당한 액수일 것”이라고 말했다.

넷플릭스 측은 고등법원으로 소를 이어갈 지 아직 정하지 않았다.

넷플릭스 측은 “항소여부는 판결문을 본 뒤 판단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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