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해 매년 발생하는 해양 쓰레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집중호우ㆍ태풍 대비 해양 쓰레기 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ㆍ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5년 동안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해양 쓰레기는 총 8만4000톤이며 특히 지난해에는 태풍 내습이 잦아 전체 발생량의 45%를 차지하는 3만8000톤이 발생했다. 해양 쓰레기 피해로 인해 최근 5년간 피해복구비로 지자체에 지원된 금액은 292억 원에 달한다.
그동안은 기관별로 집중호우나 태풍이 발생한 이후에 긴급하게 수거 처리를 해 사전에 이를 대비하고 피해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 대책은 집중호우나 태풍으로 인한 피해 발생 전 사전수거를 강화하는 것과 피해 발생 후 신속한 수거ㆍ처리가 핵심이다.
우선 이달 14일부터 20일까지 환경부‧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해양쓰레기 정화주간’을 운영해 해안가, 하천ㆍ하구, 하천 인근 공사장, 벌목지, 행락지 등의 쓰레기를 집중적으로 수거ㆍ처리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한다.
환경부는 육상기인 쓰레기 저감을 위해 하천 인근 쓰레기 발생 취약지역을, 지자체는 하천 지역 및 해안가를 중심으로 집중수거를 하고 해상국립공원은 공원별로 집중 수거를 추진한다.
해양환경공단은 항만과 인접한 강 하구에 육상 쓰레기 유입 차단막을 설치하고 드론과 청항선을 활용해 모니터링 및 수거를 하고 어촌어항공단은 어항 정화 활동 계획에 따라 어항 관리선을 통해 지방어항의 부유 쓰레기, 침적물 등을 수거할 계획이다.
불가피하게 해양쓰레기가 유입되면 전국 1000여 명의 바다환경지킴이 및 수거선박 69척 등 관계기관의 가용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고 유관기관‧단체와 협업해 집중적으로 수거할 계획이다.
지자체는 수거된 해양 쓰레기를 1톤 이상을 담을 수 있는 대형 마대(톤백)에 담아 집중호우ㆍ태풍 내습 전에 미리 마련한 임시적치장에 적치함으로써 주변 경관 훼손 및 악취 발생을 방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피해현황을 신속히 조사해 피해복구를 지원한다.
윤현수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집중호우 발생과 태풍 내습을 막을 수는 없지만 이번에 마련한 대책을 중심으로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업해 사전ㆍ사후조치를 철저히 함으로써 연례적인 해양 쓰레기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