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4일 이러한 내용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도입을 위한 예금자보호법이 다음달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보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도입은 최근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금융거래 확산으로 착오송금 발생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는 착오송금 발생시 송금인은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송금된 금전을 돌려줄 것을 요청하고 반환되지 않는 경우 송금인은 소송을 통해서만 착오송금 회수가 가능했다. 이에 따라 송금인이 착오송금을 반환받는데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컸으며 소액인 경우 반환받기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았다.
반환지원 대상은 법 시행일 이후부터 발생한 5만 원에서 1000만 원 이하의 착오송금에 해당한다.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한 건에 한정된다.
5만 원 미만 착오송금은 회수하는데 소용되는 비용이 송금액보다 많을 수 있기에 제외됐다고 금융위 측은 설명했다. 또 1000만 원 초과 착오송금은 비용을 감안하면 송금인이 직접 소송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
금융회사의 계좌, 간편송금업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해 송금한 경우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수취인이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해 송금받은 경우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가령 토스로 보낸 돈은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대상이지만, 상대방이 토스로 돈을 받았다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뜻이다.
착오송금이 발생한 경우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자진반환을 요청하여야 하며, 미반환된 경우에만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예보 홈페이지 및 방문신청을 통해 가능하다. 모바일 앱 신청은 내년 중으로 개설할 예정이다.
반환지원 신청인이 잘못 송금한 금전을 예보가 회수하는 경우 실제 회수된 금액에서 회수 관련 비용을 차감한 잔액이 반환된다. 회수 관련 비용은 우편 안내비용,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송달료 등 비용, 인건비 등이 포함된다.
착오송금 회수 비용은 개인별로 다르나 보통 10만 원의 경우 14~18%, 100만 원의 경우 5~9%의 비용이 소모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사후적 보완 대책으로서 이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비용이 발생한다”며 “경우에 따라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송금시 착오송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