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인천 서구, 검단 우림필유 입주민은 10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시한 토지 소유권 조정안에 합의했다. (사진 제공=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인천 서구, 검단 우림필유 입주민은 10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시한 토지 소유권 조정안에 합의했다.
2007년 입주를 시작한 검단 우림필유는 시행사인 검단우림주택조합의 소재 불분명 및 시공사 부도로 14년째 아파트 토지 소유권이 아파트 소유주에게 이전되지 못하고 있었다.
여기에 신탁사인 HUG와 담당 지자체인 서구도 환지 청산을 누가 주도하느냐를 두고 이견을 빚었다. 토지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으면서 아파트 소유주들은 아파트 거래나 담보 대출 등에 어려움을 겪었다.
권익위는 환지 청산금을 징수하기 전에도 토지 소유권 이전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서구는 아파트 토지를 촉탁등기(당사자 신청 없이 관공서가 신청하는 등기)하고 HUG는 조합을 대신해 토지 소유권을 아파트 소유자에게 이전해주기로 했다.
권형택 HUG 사장은 “국민권익위원회 조정 합의를 통해 입주민들의 오랜 고충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며 “HUG는 앞으로도 서민 주거 안정을 책임지는 공기업으로서 선의의 입주자 보호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