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디지털세 도입에 관한 의견을 전달했다. 디지털세 과세 대상을 최소화하고 유예기간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경련은 9일 마티어스 콜먼 OECD 사무총장과 찰스 릭 존스턴 BIAC 회장에게 디지털 도입에 관한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BIAC는 OECD 정책 결정 과정에 민간 경제계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설립된 독립자문기구다.
전경련은 건의서에서 △디지털세 과세 대상 최소화 △글로벌 최저한세의 제한적 적용 △제도 시행 전 유예기간 부여 등을 주문했다.
OECD는 최근 글로벌 디지털 기업의 조세 회피 문제가 주목받자 새로운 조세 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디지털세를 논의 중이다.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디지털세 과세 대상 확대와 글로벌 최저한세율 인상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전경련은 "디지털세는 글로벌 디지털 기업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디지털세의 대상과 세율을 과도하게 확대ㆍ인상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정상적인 기업 활동마저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OECD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시장 소재지국 과세' 대상에 구글 등 디지털 서비스 기업은 물론 가전, 휴대폰, 자동차 등 소비자 대상 사업이 포함될 예정이다. 미국은 앞서 시장소재지국 과세 대상을 전 업종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전경련은 조세 회피 가능성이 낮은 제조업을 과세권 강화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비례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디지털세 적용 대상을 매출액 200억 달러 이상 디지털 서비스 기업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경련은 글로벌 최저한세에 대해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국가 간 건전한 조세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라면서 자유시장경제 경쟁 원칙에 어긋난다고 꼬집었다.
전경련은 글로벌 최저한세가 도입되면 그동안 낮은 법인세로 기업 투자를 유치해왔던 국가들의 법인세 인상이 예상된다고 봤다. 이는 기업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전경련은 새로운 조세 제도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분쟁조정기구를 설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번 디지털세 도입은 기존 조세 체계의 대대적 변화를 초래하고 과세기준도 복잡해 도입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려면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국가 간 조세조약 체결, 국가별 국내법 개정 등 사전 준비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제도 시행 초기 과세권을 둘러싼 국가 간 분쟁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OECD가 주도하는 분쟁조정기구를 설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