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6)이 항소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재판장 문광섭 부장판사)는 1일 범죄단체조직 및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1억여 원 추징 등의 명령은 1심대로 유지됐다.
함께 기소된 전직 공익근무요원 강모(25) 씨는 2건의 1심에서 징역 13년과 징역 2개월을 각각 선고받았으나 이날 항소심에서 병합해 징역 13년을 받았다. 전직 거제시청 공무원 천모(30) 씨는 징역 15년에서 징역 13년으로 감형됐다.
1심은 미성년자를 포함해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성착취 영상물 제작ㆍ유포 등 혐의에 대해 조 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이후 조 씨는 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두 재판이 병합됐다.
조 씨 측은 박사방이 범죄집단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사방이 범죄집단으로 조직됐다는 원심의 판단은 충분히 수긍이 간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장기간의 수형기간을 통해 교정 개전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며 "조 씨 아버지의 노력으로 원심에서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고 당심에서도 추가 합의가 이뤄졌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 씨는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 8명과 성인 17명을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착취 영상물 등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조 씨는 같은 해 9월 박사방이라는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도 있다.
조 씨는 박사방 범죄수익을 가상화폐로 받아 환전하는 방법으로 53회에 걸쳐 약 1억800만 원의 수익을 은닉한 혐의가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4일 진행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조주빈은 범행 축소만 급급할 뿐 반성을 찾기 힘들다"며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피해자들이 많은데 형량을 낮추지만 말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조 씨는 최후진술에서 "법이 저를 혼내주길 마땅히 바라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법 앞에 기회를 호소하고 있기도 하다"면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절대로 허투루 이용하지 않겠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