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71만5000명에 대한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을 완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시작된 1~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 수혜자는 총 179만2000명(총 3조4000억 원 지급)이 됐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생계곤란에 직면한 특고·프리랜서 등에 대해 정부가 1인당 최대 300만 원(추가 지급분 포함)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용보험 등 기존 사회 안전망에서 제외된 특고·프리랜서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의 특고·프리랜서에게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가뭄의 단비와 같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간 시행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통해 특고·프리랜서의 소득분포 등을 면밀히 분석해 특고 고용보험 적용 등 안정적인 고용안전망 구축에 활용하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