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9월까지 금소법 위반 제재 안해”

입력 2021-05-26 16: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위원회 (연합뉴스)
▲금융위원회 (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9월까지는 금융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을 위반해도 제재하지 않는다고 26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금소법 제정으로 신설·강화된 규제 위반행위와 관련한 비조치의견서를 의결했다.

적용기간은 금소법 시행 후 6개월간이다. 금소법은 지난 3월 25일 시행됐다. 오는 9월 24일까지는 금소법 위반에 대한 제재 등 조치를 하지 않는다.

규제의 신설·강화 여부는 금소법상 금융상품판매업자, 금융상품자문업자 별로 판단할 예정이다.

다만 △위반행위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해 금융소비자에 중대한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거나 시장질서를 크게 저해한 경우(다만, 위반행위의 동기,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에 대해 감독기관이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은 경우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7,385,000
    • +4.09%
    • 이더리움
    • 4,606,000
    • -1.12%
    • 비트코인 캐시
    • 609,000
    • +0.33%
    • 리플
    • 1,000
    • +8.58%
    • 솔라나
    • 301,100
    • +0.87%
    • 에이다
    • 834
    • +2.71%
    • 이오스
    • 790
    • +1.94%
    • 트론
    • 253
    • +1.2%
    • 스텔라루멘
    • 181
    • +7.74%
    • 비트코인에스브이
    • 80,400
    • -1.83%
    • 체인링크
    • 19,980
    • +0.55%
    • 샌드박스
    • 417
    • +0.4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