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녀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과 비교하며 '공적 권한의 오남용'이라고 규정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24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항소심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정 교수의 주식·사모펀드 관련 혐의에 대한 검찰의 변론이 진행됐다.
검찰은 정 교수가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지위를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1심의 무죄 선고 부분을 반박했다.
정 교수는 1심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투자 이익을 본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사모펀드 자금 횡령 등 나머지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공적 권한의 오남용으로 인한 불공정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은 최근 LH 사태에서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며 "결코 용인될 수 없는 부정부패 범행"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건은 최고위직 친인척 비리의 전형적 구조를 갖고 있다"며 "엄중히 처벌해 우리 사회의 무너진 공정의 기준을 다시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정 교수의 변호인은 "검찰이 사모펀드 문제에서 조국과 피고인을 계속 엮어 상당히 문제가 있다"며 "마치 남편이 공직에 가서 이런 것들을 한 것처럼 말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식 투자를 하지 않다가 남편이 민정수석이 된 후 갑자기 주식을 했으면 얘기가 달랐겠지만, 그전에도 주식투자를 해왔고 객관적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꽤 잘한 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은 정 교수 측 변론도 예정돼있었으나 재판부의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진행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