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원 "부동산 보유세ㆍ거래세 실효세율 OECD 주요국 대비 낮다"

입력 2021-05-2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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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ㆍ증여세, 양도세 OECD 통계로 국가별 세 부담 비교 부적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부동산 관련 세부담 비교' 보고서에서 발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부동산 관련 세부담 비교' 보고서에서 발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책연구원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21일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 실효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대비 낮은 편이라고 밝혔다.

윤영훈 조세재정연구원 초빙연구원은 이날 조세재정연구원이 발간한 조세재정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국의 부동산 관련 세 부담 비교'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우선 부동산 보유세와 관련해 부동산 집중도가 국가별로 다르므로 보유세 부담 수준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국가 간 비교에는 보유세 실효세율을 통한 비교가 적절하다고 밝혔다. 한국은 2018년 기준 부동산 집중도가 5.3%로 주요 8개국 평균 4.1%보다 높은 편이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2018년 기준 0.16%로 OECD 주요 8개 회원국 평균 0.54%와 비교해 매우 낮은 편이었다. 미국은 0.99%, 영국은 0.77%, 캐나다는 0.87%에 달했다. 한국은 독일(0.12%)과 비슷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도 0.82%로 OECD 평균인 1.07%보다 낮았다.

또 GDP 대비 부동산 거래세와 부동산 거래회전율의 대리변수인 주택매매회전율을 통해 부동산 거래세 실효세율을 추정한 결과 2017년 기준 3.9%로 나타났다. 다만 OECD의 금융 및 자본 거래세 통계에는 부동산 이외의 자본에 대한 거래세가 포함돼 있어 부동산 관련 거래세를 구분한 후 국가별 비교가 가능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 관련 거래세의 추정이 가능한 주요국은 영국과 프랑스뿐이었다. 영국의 부동산 거래세는 4.7%, 프랑스는 5.2%로 우리보다 높았다.

보고서는 또 상속ㆍ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경우 OECD 통계는 부동산 관련 세수를 구분하지 않고 있어 이를 활용해 국가별로 세 부담을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OECD 재산세 통계는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와 함께 부동산 관련 세수가 따로 구분되지 않는 금융 및 자본 거래세, 순자산세, 상속ㆍ증여세를 단순 합산한 수치고 양도세 통계도 부동산 외의 자산에 대한 양도세가 포함돼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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