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판 이익공유제', 국회 본회의 통과… "5년간 연 2000억 서민금융 출연"

입력 2021-05-21 12:2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회 본회의장에서 21일 열린 제387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본회의장에서 21일 열린 제387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금융권은 5년 동안 매년 2000억 원을 서민금융에 출연해야 한다.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른바 '금융판 이익공유제'로도 불린다.

서민금융 출연금을 내야 하는 기관을 현재 상호금융조합, 저축은행에서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해 연간 2000억 원 수준의 출연금을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해당 규정은 올해부터 5년동안 적용된다.

국회 법안 심사과정에서 금융회사 출연제도의 유효기간(법시행 후 5년)을 부여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서민금융진흥원 내부관리 체계와 지배구조도 개편된다.

휴면예금 등의 안정적 관리와 반환을 위해 휴면예금 등의 관리와 이를 활용한 사업을 별도의 계정(자활지원계정 신설)으로 분리한다.

서민금융진흥원장과 휴면예금관리위원회 위원장 분리, 서민금융진흥원 운영위원회의 금융권 참여 확대(민간위원 6명 중 2명을 금융협회장 추천 민간전문가로 구성)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정부 금융지원 등을 사칭한 불법 대출은 금지된다. 위반 시 기관 사칭은 1000만 원, 정부 지원 등 사칭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가 정부 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행정 정보의 종류·범위 등을 구체화했다.

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가 이용자·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인적 사항, 소득·재산 등 자격요건 증빙자료를 직접 받아 이용자 등의 서류 제출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개정안은 공포 후 4개월이 지난 시점에 시행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어둠의 코시’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으로 향하는 매직넘버는? [해시태그]
  • 경영권 분쟁에 신난 투자자들…언제까지 웃을 수 있을까
  • Z세대의 말하기 문화, 사회적 유산일까 문제일까②[Z탐사대]
  • 와신상담 노리는 삼성…퀄컴, 스냅드래곤8 4세대 생산 누구에게?
  • 고려아연-영풍, 치닫는 갈등…이번엔 '이사회 기능' 놓고 여론전
  • “비싼 곳만 더 비싸졌다”…서울 아파트값, 도봉 7만 원 오를 때 서초 1.6억 급등
  • ‘당국 약발 먹혔나’ 9월 가계 빚 '주춤'… 10월 금리인하 가능성↑
  • 오늘의 상승종목

  • 09.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135,000
    • -0.4%
    • 이더리움
    • 3,450,000
    • +0.7%
    • 비트코인 캐시
    • 455,300
    • -0.61%
    • 리플
    • 789
    • -2.11%
    • 솔라나
    • 193,100
    • -2.52%
    • 에이다
    • 466
    • -2.1%
    • 이오스
    • 688
    • -1.57%
    • 트론
    • 203
    • -0.49%
    • 스텔라루멘
    • 129
    • -1.53%
    • 비트코인에스브이
    • 64,650
    • -2.27%
    • 체인링크
    • 14,800
    • -2.44%
    • 샌드박스
    • 369
    • -4.1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