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경찰총장' 윤규근 2심 뒤집혀 벌금형…증거인멸 교사 유죄

입력 2021-05-20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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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사건에서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리며 사건 연루 단서가 드러난 윤규근 총경. (연합뉴스)
▲버닝썬 사건에서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리며 사건 연루 단서가 드러난 윤규근 총경. (연합뉴스)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와 유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이른바 '버닝썬 경찰총장' 윤규근(52) 총경이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유죄로 뒤집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재판장 최수환 부장판사)는 20일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총경의 항소심에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하고 319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윤 총경은 1심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자본시장법 위반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앞서 클럽 버닝썬 사태 수사 과정에서 가수 승리를 비롯한 연예인들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윤 총경을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사실이 밝혀지면서 윤 총경과 연예인 간 유착 의혹이 제기됐다.

윤 총경은 승리와 그의 공동사업자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2016년 서울 강남에 차린 주점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단속 내용을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을 통해 확인한 뒤 알려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윤 총경은 특수잉크 제조사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 정모 전 대표가 고소당한 사건을 무마한 대가로 수천만 원대의 주식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도 받았다.

또 정 전 대표가 건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버닝썬 수사 과정에서 정 전 대표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증거인멸 교사)가 있다.

1심은 "윤 총경이 관련 고소사건의 유리한 처리를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해당 정보가 미공개 정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윤 총경에게 무죄를 선고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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