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는 등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한 미진종합건설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2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건설사는 2018년 4월 7일~2019년 7월 30일 수급사업자에게 토목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서 및 특수 조건 등에 대해 부당한 계약 조건을 설정했다. 해당 특약에는 계약금액의 3% 이상인 경우에만 설계변경을 적용하고, 안전관리 및 산업재해 등과 관련한 책임을 전적으로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미진종합건설은 또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수급사업자와 충분한 협의 및 계약해지를 위한 절차 없이 임의로 위탁을 취소한 사실도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건설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부당특약 설정행위 및 부당 위탁 취소 등의 불공정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