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들이 줄이어 관련 법을 발의하면서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에 가속이 붙을 전망이다. 다만 취지는 같아도 전산시스템 운영과 개인정보 유출 문제 등 세부 내용이 달라 논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더해 의료계가 여전히 반대 의견을 내고 있어 법 통과까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6일 기준 고용진·김병욱·전재수·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현재 보험 가입자가 보험료를 받기 위해선 요양기관에서 증빙서류를 종이로 발급받은 후 우편이나 이메일,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보험사에 제출해야 한다. 해당 법안들은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함을 줄이고 행정 비용도 절감하자는 취지다. 법이 통과되면 요양기관은 직접 서류를 전송해야 한다.
다만 세부 내용은 다르다. 서류를 전송하는 중계기관과 개인정보 누설에 따른 처벌 규정, 비용 부담 여부에 차이가 있다.
서류 중계는 전재수·김병욱 의원의 법안은 전문중계기관, 나머지 의원의 법안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맡길 수 있도록 했다. 개인정보누설에 따른 처벌 규정은 전 의원 안에는 담겨있지 않고 윤 의원 안에는 비밀 누설 처벌, 나머지 의원 법안에는 사용·보관 및 비밀 누설 처벌이 담겼다. 증빙서류 전송에 따른 비용 부담도 각기 달라 조율이 필요하다.
의료계는 이에 반발했다. 서류 전송 부담도 크고 진료비 통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서인석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는 최근 공청회에서 "계약자의 불편을 개선하는 건 보험사가 해야 할 일"이라며 부당함을 호소했다.
국회 정무위는 보험업계와 소비자단체의 입법 주장에도 의료계의 반발을 우려해 신중한 상황이다. 이날 연합뉴스에 조사에 따르면 정무위 소속 의원 24명 중 입법에 찬성한 의원은 8명이었다. 다만 반대 의사를 밝힌 건 배진교 정의당 의원뿐이라 향후 입법 논의 과정에서 조율 가능성은 남아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