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생활숙박시설 분양사업자는 분양단계부터 용도변경 없이는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숙박업 신고대상이라는 사실을 수분양자에게 반드시 안내해야 한다.
수분양자는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 이런 사실에 대해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작성해야 한다.
그동안 숙박과 주거시설의 중간 형태인 생활숙박시설은 주거용으로 무단사용되면서 인접 지역의 학교 과밀화, 교통혼잡과 주차난 가중으로 인근 주민과 갈등을 빚거나 민원이 생기는 경우가 있었다.
일부 수분양자들은 생활숙박시설 분양 당시에 이런 사실을 충분히 안내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용도변경이나 숙박업을 신고하지 않은 것을 제재하는 데 대해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생활숙박시설 분양사업자에게 분양단계부터 용도변경 없이는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안내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또한, 분양사업자가 거짓·과장 광고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분을 받으면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그간 건설업자들이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을 광고할 때 건물이 지하철과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역세권'이라고 표시하거나 인근의 불투명한 개발사업 전망을 부풀려 이를 믿고 건물을 분양받았다가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있었다. 앞으로는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분양계약서에 해제 사유로 열거된 항목에 해당하면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된다.
장기간 공사가 중단·지연된 분양관리신탁 사업장에서는 신탁업자가 분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해 공사를 재개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분양관리신탁 사업장은 '토지신탁'이나 '분양보증' 사업장과 달리 사업자의 부도·파산이 아닌 공사 중단·지연으로는 공사 중인 건축물에 대한 청산이나 공사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지연된 사업장에서 수분양자의 80% 이상이 요청하고, 신탁업자가 이에 동의하는 경우 공사를 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