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전체 38개 국립대의 학생 지도비 운영 실태에 대한 특별 감사에 착수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표본조사 결과 일부 국립대가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94억 원을 부당 집행한 사실이 확인된 데 따른 후속 조처다.
권익위가 국·공립대 12개교에 대한 표본 조사를 한 결과, 10개 국립대가 학생지도비 심사·관리를 부실하게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액수는 총 94억 원에 달한다.
과거 기성회 회계로 교직원에게 지급하던 급여보조성 수당은 2015년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전면 폐지됐다.
대신 공무원 수당 규정(대통령령)에 근거해 교직원 실적에 따라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를 지급하도록 했다. 특히 학생지도비는 학생상담 및 안전지도 참여실적을 대학별 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권익위 조사 결과 10개 국립대는 심사·관리를 부실하게 운영하고 조작해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를 부당하게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의 표본조사 결과를 지난 10일 교육부에 넘겼으며 전체 국립대에 대한 전면 감사를 요구했다.
교육부는 특별감사 결과 부당집행 사례가 확인되면 엄중 조치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