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안마의자 구매 피해 주의보 발령..."신중히 결정해야"

입력 2021-05-0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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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피해구제 신청 441건...'품질 불만' 63.5% 차지

(사진제공=이마트)
(사진제공=이마트)

공정거래위원회는 어버이날 등을 맞아 피해가 예상되는 안마의자 구매ㆍ렌탈과 관련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7일 발령했다.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실내 활동이 머무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안마의자를 구매하거나 렌탈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그러다보니 안마의자의 품질 불만이나 계약해지를 둘러싼 소비자피해 또한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1년 3월까지 접수된 안마의자 구매ㆍ렌탈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441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중 작동불량, 소음, 사용자의 체형에 부적합, 안마 강도가 맞지 않음 등의 ‘품질 불만’ 관련이 63.5%(280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계약해제(해지)’ 22.7%(100건), ‘계약불이행’ 5.7%(25건), 사용 중 심한 통증이나 부상을 주장하는 ‘안전 문제’ 3.2%(14건) 순이었다.

공정위는 우선적으로 안마기 제품 구매 또는 렌탈 시 직접 체험해 보고 신중하게 결정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렌탈 계약 시 계약내용, 해지비용 등을 꼼꼼히 확인해 계약서를 교부를 받을 것 △청약철회 의사가 있을 경우 제품 설치 전 의사를 표시할 것 △제품의 하자나 부작용 발생 시 사업자에게 즉시 통보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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