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가 끼워팔기 등 독과점 행위(신규 사업자 진입 차단으로 경쟁 제한)에 해당되고, 데이터 독점을 야기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고려대학교 ICR센터와 공동으로 ‘인앱결제 정책의 경쟁법상 쟁점’이라는 주제로 학술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공정위가 경제학, 법학 전문가들로부터 구글 인앱결제의 문제점과 경쟁법상 쟁점, 데이터 이슈 등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작년 9월 구글은 구글플레이에 입점한 앱에 올해 7월부터 자사 결제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결제액의 최대 30%를 수수료로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럴 경우 입점 앱 업체의 수수료 부담이 커져 서비스 가격이 상승하고, 이는 소비자에 대한 비용 전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관련 업계 및 소비자단체에서 제기되고 있다. 현재 공정위는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이 공정거래법(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위반에 해당되는지 살펴보기 위한 작업이 한창이다. 이번 토론회는 그 일환으로 열린 것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종민 국민대 경제학과 교수는 "구글이 전세계 앱 마켓시장에서 90% 이상을 점유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라며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가 경쟁법상 협상력이 미약한 거래 상대방에 다른 제품도 구매하도록 하는 '끼워팔기' 또는 경쟁사와 거래하지 않도록 하는 '배타조건부 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앱결제 시장에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허가받아 앱 개발자 등에게 결제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외부 PG 업체를 배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앱마켓 입점서비스와 결제시스템 제공 서비스는 별개의 상품으로 봐야 한다"며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은 이러한 별개의 상품을 끼워파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구글에 구입강제, 불이익 제공 등의 불공정거래행위 조항도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두 교수는 인앱결제 강제 시 구글이 수수료 수취에 필요한 데이터 범위를 넘어 소비자의 다양한 거래·결제 데이터를 독점 수집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구글이 축적한 데이터를 인터넷 검색, 앱 개발, 광고 등 인접 시장에서 수익증대, 경쟁제한, 거래상 지위의 형성·강화 등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론도 있었다. 주진열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로 인한 다른 앱마켓 사업자 배제 등 경쟁 제한 위험성이 있는지 구체적인 증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구글의 앱마켓 수수료 수취에 대해 주 교수는 "앱마켓 시장이 한 면에서는 무료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다른 한 면에서는 가격을 부과하는 양면시장이란 점을 고려할 때 구글의 앱마켓 수수료가 과도한 독과점 이익인지도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향후 법 집행 및 제도 개선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