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정부과천청사에 공수처 현판이 걸려 있다.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내부 공문서를 외부로 유출한 직원은 경찰 소속 파견 수사관으로 밝혀졌다.
공수처는 6일 "공수처 내부 감찰을 시행한 당일 저녁 유출자를 특정했고, 다음 날 문건 유출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직원은 경찰청 소속 파견 수사관으로 공수처가 직접 징계할 권한이 없다. 공수처는 징계 권한이 있는 경찰청에 해당 내용을 통보하고 수사 참고자료를 송부했다.
앞서 공수처는 내부 점검을 위해 보안점검을 시행한 결과 자료 유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달 21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
해당 공문서는 지난달 15일 발표한 공수처 검사 합격자 명단과 19일 발표해 최종 확정 전인 수사관 합격자 명단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해당 수사관은 직무 배제했고, 최근 경찰로 원대 복귀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