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이 지난해 12월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 무제한토론 종료 직후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배현진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도종환·이개호 의원 방지법'이 국회 운영위원회 대안을 반영해 본회의를 통과했다.
배 의원은 지난해 6월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 당시, 직전 장관을 역임한 도종환·이개호 의원이 자신이 역임한 부처를 경제 및 감시하는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국회의원의 이해충돌방지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은 국회 운영위원회에 심사과정에서 상임위원장뿐만 아니라 상임위원 각각이 하나의 입법기관으로서 이해충돌의 여지가 있다는 데에서 발의됐다. 위원장 선출 전인 상임위원 선임과정에 이해충돌 여부를 윤리특별위원회 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사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반영됐다.
전날 국회법 통과로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과정에서 국회의원의 겸직, 영리업무 종사와 관련된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배 의원은 "국회의원은 행정부의 역할을 감시 및 견제하여 오롯이 국민께 봉사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민께서 부여하신 자리”라면서 “이번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내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개설은 상임위원 선출 시 행정부와의 깊은 연관성 등 이해충돌 여부를 판단하여 국회의원이 입법부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역할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