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치기’ 운전에 여고생 전신 마비…가해 운전자 금고형에 피해 가족 눈물

입력 2021-04-29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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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유튜브 '한문철 TV' 캡처)
(출처=유튜브 '한문철 TV' 캡처)

‘칼치기’ 운전으로 버스에 타고 있던 고등학생을 전신마비에 이르게 한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창원지법 형사3부(장재용 윤성열 김기풍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9)에게 원심과 같은 금고 1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2019년 12월 진주시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렉스턴 SUV 차량으로 주행하던 중 시내버스 앞으로 급하게 우회전하며 충돌사고를 유발했다.

A씨의 갑작스러운 끼어들기로 버스는 급정거를 했고 이 과정에서 버스의 맨 뒷좌석에 앉으려 했던 당시 고등학교 3학년 B양이 동전함까지 튀어나오는 등 목을 다치며 사지마비 등 중상해를 입었다.

검찰은 1심 재판에서 A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처벌 전력과 보험 가입 여부 등을 참작해 금고형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이 사고로 피해자가 사지마비 되고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졌으며 가족들은 강력한 처벌을 탄원한다”라며 “그러나 초범이고 가족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될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은 합리적 범위 내에서 양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마찬가지로 금고 1년을 선고했다.

이에 피해자의 가족은 눈물을 흘리며 억울함을 드러냈다. B양의 아버지는 “가해자는 1년을 살다 나온 뒤 인생을 즐기면 되지만 우리는 죽을 때까지 아이를 돌봐야 한다”라며 “우리나라 법은 당하는 사람만 불쌍하게 된 것 같다”라고 토로했다.

한편 해당 사건은 지난해 11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가해자가 항소심에서 부디 응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라는 내용으로 청원글이 게재됐으며 같은 해 12월 21만1090명의 동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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