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남동발전이 국내 해상풍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 최초로 해상풍력의 '국산화비율 반영제(LCR·Local Content Rule)'를 시행한다.
LCR은 국산부품 사용요건, 자국산 부품 사용의무화 등의 의미로 자국 내에서 생산된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활용하는 자국 산업보호 정책수단이다.
남동발전은 해상풍력 국내 터빈과 부품사를 보호하는 한편 글로벌 터빈사들의 국내 투자, 국내부품 사용 유도를 위해 LCR을 제정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남동발전이 발주하는 해상풍력터빈 기자재 입찰 시 국산화 반영비율에 따라 가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남동발전 관계자는 "LCR 도입을 통해 국내풍력터빈 부품업체의 가격과 품질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내 완성터빈 제조사의 제조원가 절감을 통한 신제품 개발비용 저감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남동발전은 해상풍력 LCR 도입의 첫 걸음으로 29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해상풍력 국산화비율 반영제 도입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해상풍력 터빈부품별 국산화 비율, 국산화 평가방식과 국내기업 수출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이어 다음 달 3일부터 7일까지 5일 동안은 한국산업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서를 제출받을 계획이며, 각 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올 상반기 중으로 '해상풍력 국산화비율반영제(안)'을 제정·공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