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를 특혜 채용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향한 사퇴 압박이 커지고 있다. 조 교육감의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차기 교육감 선거 지형도 요동칠 전망이다.
교육수호연대 등 31개 단체가 연대한 국민희망교육연대는 28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자의 기본 양심과 교육윤리를 저버린 조 교육감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범죄 경력이 있는 자를 민주화 투사로 둔갑시킨 것도 모자라 지시에 따르지 않는 교육청 간부들을 결재라인에서 배제해 해직교사 5명을 사실상 낙점된 상태로 채용했다"며 "정의와 공정보다 의리를 선택한 조 교육감은 스스로 교육감 자격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앞서 감사원은 23일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제44조(시험 또는 임용의 방해행위 금지)를 위반한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도 감사 결과를 수사참고자료로 제공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조 교육감이 2018년 전교조 조합원 4명을 포함한 5명의 해직교사를 특별 채용한 것으로 봤다.
조 교육감은 감사원 발표 직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재량권 내에서 적법하게 추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 교육감은 “교육 양극화 및 특권 교육 폐지 등에 공적이 있는 교사들에게 특별채용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새로운 시대정신에 맞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위법 여부를 떠나 공정성 문제를 지적했다.
교육계 관계자는 “조 교육감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특권적 교육 반대를 내걸고 재선까지 성공했는데 절차적 공정성을 무시하고 전교조 특별채용에 부당하게 관여한 것"이라며 "수사에서 사실로 드러난다면 겉과 속이 다르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교육감 권한으로 특별채용을 진행할 수는 있지만 특정인의 내정을 염두에 두고 불법을 저지르는 것은 법령에 위배되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최근 우리 사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공정’인데 조 교육감은 이를 건드린 것”이라며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후보는 선거에 나오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가공무원법은 시험·임용을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면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공직자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