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청약' 마지막 IPO 최대어 SKIET 청약…소액 투자자 ‘막판 전략’은?

입력 2021-04-2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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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청약 10주, 최소 증거금 52만5000원 필요
증권사별 배정 물량 중 50%는 균등배분 방식
개인 투자자 막판까지 경쟁률 살피는 전략 필요

▲SK이노베이션의 소재사업 자회사인 SKIET는 오는 28∼29일 일반 공모 청약을 받고서 내달 중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예정이다.
▲SK이노베이션의 소재사업 자회사인 SKIET는 오는 28∼29일 일반 공모 청약을 받고서 내달 중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예정이다.

중복 청약을 금지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 전 마지막 기업공개(IPO) ‘최대어’로 꼽히는 SK아이이테크놀로지(SKIET) 공모주 청약이 코앞으로 다가오며 한 주라도 더 배정 받기 위한 소액 개인 투자자들의 눈치싸움이 벌써부터 치열하다.

SKIET 청약은 지난 3월 공모주 광풍을 몰고온 SK바이오사이언스와 마찬가지로 ‘50% 균등배분+50% 비례배분’ 방식이 적용된다. SKIET의 총 공모주식 수 2139만 주 가운데 일반투자자 대상 공모주 물량은 534만7500주로 전체 공모주의 25%다. 이 중 절반을 증거금 규모에 상관없이 청약자들에게 똑같이 배분한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최소 1주를 확보하려면 얼마가 필요할까? 균등배분 방식이 적용되는 만큼 ‘최소 증거금’만 넣어도 1주는 확보할 수 있다.

SKIET는 지난 26일 공모가를 10만5000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총 공모금액 약 2조2460억 원 규모다. 최소 청약단위인 10주를 청약한다면 최소 증거금은 52만5000원이 필요하다.

SK바이오사이언스 청약 때처럼 한 사람이 청약 주관사 5곳에 ‘중복 청약’ 신청을 할 수 있어 1주라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는 청약 가능한 모든 증권사 계좌를 만들어 최소 증거금 52만5000원을 넣고 청약하는 전략이 유효하겠다.

하지만 균등배분되는 주식 수보다 더 많은 청약 계좌가 몰리면 자칫 1주도 배정받지 못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이 경우엔 청약 물량이 많고, 청약자가 적은 증권사를 공략해야 한다. 청약 마지막 날까지 각 증권사별 청약 경쟁률을 따져 봐야 하는 이유다.

일반투자자 청약 물량을 살펴보면 대표 주관사인 미래에셋증권이 248만2768주(46.43%)로 가장 많고, 한국투자증권 171만8840주(32.14%), SK증권 76만3928주(14.29%), 삼성증권·NH투자증권이 각각 19만982주(각 3.57%)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마감 시간이 다가오면서 증권사마다 청약건수가 많아 1주도 배정받기 어려울 것 같다면 ‘증거금을 몰아서 늘리는 전략’을 생각해야 한다. 공모 물량 중 균등방식에서 제외되는 나머지 50% 물량은 이전과 같이증거금 규모에 비례해 배정하는 ‘비례배분’ 방식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경쟁률이 낮은 증권사에 청약하는 게 유리한 만큼, 막판까지 경쟁률을 살펴 낮은 곳에 증거금을 몰아주는 게 유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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