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시행 이후 일시적으로 중단됐던 비대면 금융서비스의 80%가량이 정상화됐고 거래 편의성 중심의 영업관행이 점차 소비자보호와 균형을 맞춰 가고 있다는 평가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금소법 시행 초기 영업현장에서는 길어진 금융상품 설명시간, 부적합한 투자상품 판매 제한 등으로 인해 다소 혼선이 있었으나 이 혼선은 그동안 고착됐던 거래편의 위주의 영업관행의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금소법 시행 이후 약 3주간 총 11차례의 현장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견을 청취하고 해법을 논의했다.
금융당국과 업계는 지난달 31일부터 법 시행 초기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회사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을 통해 현장소통을 활발하게 진행했다. 그 결과, 22일 기준 이 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113건의 질의 중 58건(51.3%)이 처리됐다.
금융위는 “질의내용의 상당수는 연대보증, 퇴직연금, 내부통제기준 등 새로 도입된 제도의 실무처리 방법에 관한 사항”이라며 “법 시행초기 논란이 됐던 설명의무 이행, 투자자성향 평가, 위법계약해지권 관련 애로사항은 거의 제기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법 시행 후 일시 중단됐던 키오스크, STM(Smart Teller Machine) 등 비대면 금융서비스가 속속 재개되고 있다. 금소법 시행 이후 일시 중단됐던 은행권 비대면 금융서비스는 38건으로 이 중 78%에 해당하는 30건이 이달 서비스를 재개했다. 5월 이후 재개 예정인 서비스는 8건에 불과하다.
금융당국은 현장에서 금소법에 이관된 기존 개별 금융업법상 규제(설명의무, 적합성 원칙 등)를 그동안 거래편의 중심으로 운영한 관행으로 초기 혼선이 빚어졌다고 진단, 소비자 보호와 거래편의 사이 균형을 맞추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상품설명 과정에서 긴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품에 대한 소비자 이해를 높일 수 있는 효율적 방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설명의 중요성에 대한 소비자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부적합한 상품 권유금지 원칙은 유지하되, 투자자성향 평가 1일 1회 제한 등 금융당국이 규제하지 않음에도 소비자 불편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관행은 가이드라인을 통해 개선할 예정이다.
또, 많은 계약서류로 인한 불편은 소비자 권익보장을 위한 필요최소한의 서류는 제공토록 하는 원칙은 유지하되, 그 외 불편사항은 법령해석 등을 통해 해소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업계의 소비자보호 강화 노력도 높게 평가했다. 금융위는 “금융권의 소비자보호 강화 노력도 경쟁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A 증권사는 모바일 거래 고객이 고위험 상품 가입 전 자신의 권익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안내영상을 제작했으며, B 카드사는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 관련 내용에 대해 고객과 소통하기 위해 ‘고객 전담 카운셀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신협중앙회 등 권역별 금융권 협회는 올해 9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이 현장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각각 내부통제기준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표준내부통제기준’을 마련 중이다. 과도한 실적 경쟁 등 불완전판매를 유발하는 조직문화를 쇄신하여 소비자 친화적 경영이 체화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소법 시행상황반’을 통해 금소법 안착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지원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