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의원 구속심사 27일로 연기…"방어권 행사 위해"

입력 2021-04-2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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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해 신상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해 신상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무소속 이상직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27일로 연기됐다.

23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이 의원 변호인은 이날 증거자료 확보와 충분한 변론 준비 등을 이유로 법원에 영장실질심사 연기를 신청했으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이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예정일보다 하루 미뤄졌다.

이 의원은 2015년 3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이스타항공과 계열사 6곳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회삿돈 58억45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이스타항공의 장기차입금을 조기에 상환해 재정 안정성을 해치는 등 회사에 약 430억 원의 금전적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자금 담당 간부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의원과 그 일가의 횡령·배임 금액이 55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전주지검은 지난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회는 21일 이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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