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에서 일가족이 살해된 사건의 피해자 유족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네티즌이 피의자 김태현(25)을 법정최고형에 처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는 19일 '김태현 살인 사건의 피해자 유족으로서 김태현에 대한 엄벌을 통해 국민 안전과 사회 정의가 보호받길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시됐다.
청원인은 "언론에서 '노원 세 모녀 사건'으로 말하지만 이를 들을 때 가족들의 마음이 무너진다"며 "가해자의 이름을 따 '김태현 사건'으로 지칭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동생은 남편을 여의고 20여 년 동안 오로지 두 딸을 밝고 건강히 키우기 위해 온 힘을 다했다"며 "조카들은 자신들의 길을 성실히 살아가고 있었으나 아름다운 삶이 악마의 손에 하루아침에 무너져버렸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카메라 앞에서 준비한 듯 마스크를 벗고 태연히 발언한 김태현의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반성이라고 인정하지 말아달라"며 "이런 행동과 태도는 반성도 사과도 아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제는 법정에서 김태현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살인자인지가 철저히 확인돼야 한다"며 "가해자가 솜방망이 처벌로 사회에 복귀해 유사 범죄를 저지른다면 유족으로서 슬퍼하기만 하는 자신을 용서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청원인은 "김태현 같은 잔인한 살인마는 죽는 날까지 사회로부터 격리돼야 한다"며 "이것이 저희 유족의 생각만은 아닐 것이다"고 덧붙였다. 현재 이 청원은 21일 오전 10시 기준 약 1만4000여 명의 동의를 얻은 상황이다.
김태현은 지난달 25일 밤 9시 8분께 서울 노원구 중계동의 한 아파트에서는 숨진 채 발견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태현은 범행 당일 근처 슈퍼에 들러 흉기를 훔친 뒤 세 모녀 주거지에 침입한 혐의, 피해자 중 큰딸 A 씨를 스토킹하고 범행 직후엔 A 씨 휴대전화에서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도 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김태현에게 살인 혐의 외에 절도·주거침입·경범죄처벌법(지속적 괴롭힘)·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침해)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