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첫 날부터 노사 신경전 팽팽

입력 2021-04-20 17:04 수정 2021-04-20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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勞 ”저소득 근로자 위해 인상 현실화 필요“VS 使 ”소상공인 어려움 여전…안정화 돼야“

▲20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가 열렸다. (사진제공=연합뉴스)
▲20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가 열렸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의 첫 심의가 20일 시작된 가운데 심의 첫날부터 노사 간 신경전이 팽팽했다.

노동계는 내년에 임기가 끝나는 문재인 대통령의 ‘1만 원’ 최저임금 공약 이행과 저임금·저소득 계층의 소득보장을 위해 현실적인 최저임금 인상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경영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등의 어려움이 여전해 최저임금 안정화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저임금위 구성원 총 27명 위원(공익위원 9명ㆍ사용자위원 9명ㆍ근로자위원 9명) 중 박준식 위원장을 포함한 22명 위원이 참석했다. 공익위원 측에선 1명,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 측에선 각각 2명이 불참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국면에서 이뤄진 심의 첫날부터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폭을 놓고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측이 신경전을 벌였다.

한국노총 측 이동호 근로자위원은 "2020년 2.87%, 2021년 1.5%의 역대 최저수준의 인상률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속에 최저임금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저임금·저소득 노동자 가구의 삶을 더욱더 어렵게 만들었다"며 "반대로 코로나19 상황 임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카카오 등 디지털, IT 산업의 일부 대기업 영업이익은 최대 121%까지 급증했다. 최저임금 노동자 가구는 더욱 삶이 피폐해지고, 재벌 대기업은 배를 불리는 극심한 양극화와 소득불균형이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정부는 3% 중반의 경제성장을 낙관하고 있으며 민간경제연구소는 4%까지 내다보고 있다"며 "따라서 문재인 정부에서 마지막으로 이뤄지는 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이러한 경제성장률과 더불어 소득 불균형 및 양극화 해소를 위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심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국노총은 현 정부 4년(2018∼2021년) 동안 최저임금의 연평균 인상률(연도별 인상률을 단순 합산해 4로 나눈 수치)이 7.9%라며 내년도 인상률이 5.5%보다 낮을 경우 현 정부 집권 기간 연평균 인상률은 박근혜 정부(7.4%)에 못 미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한국노총은 현 정부가 최소한 전 정부보다는 최저임금을 올렸다는 평가를 받으려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5.5% 이상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측 박희은 근로자위원은 지난해 2021년도 최저임금의 역대 최저 인상폭(1.5%)을 이끈 공익위원들에게 날 선 비판을 가했다.

그는 "2020년과 2021년 역대 최저치의 인상을 주도하고 저임금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공익위원들은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또한 동일한 방식으로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라며 "법률이 정한 대로 최저임금 결정 논의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중립성도 상실한 채 노동계의 신뢰를 모두 상실한 공익위원에 대한 교체부터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류기정 사용자위원(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은 "올해 우리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많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고 4차 대유행 단계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많다"며 "경제의 회복 과정을 보면 케이(K)자 형으로 양극화가 되고 있는데 최저임금의 최대 부담주체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영세사업자의 부담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도 최저임금의 안정적인 기조화에서 합리적으로 결정되도록 모두가 힘을 합쳐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와 같아야 한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한편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 결정 시한을 매년 8월 5일로 규정하고 있다. 노사의 이의 제기 절차 등을 고려하면 최저임금위는 늦어도 7월 중순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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