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해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해 세무조사 관련 193건의 권리보호요청을 받았고, 이 중 46건을 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국세청은 본청과 전국 7개 지방국세청, 130개 세무서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위원회는 법률·세무·회계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 역시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하는 등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방청과 세무서에 설치된 위원회는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당한 납세자가 권리보호를 요청하면 해당 사안에 대해 최초 심의해 처리하는 역할을 한다.
국세청에 설치된 위원회는 지방청·세무서 위원회에서 최초 심의한 세무조사 관련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 등에 납세자가 이의가 있어 그 결정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하면 해당 사안에 대해 재심의를 한다.
지난해 지방청, 세무서 위원회를 통해 권리보호요청은 총 127건이 심의됐다. 이 중 중복조사 등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중단 28건, 세무조사 기간연장·범위확대 제한 5건, 합계 33건을 시정했다.
이어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해 국세청 위원회로 넘겨진 66건 중에서는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중단 8건, 세무조사 기간연장·범위확대 제한 5건, 합계 13건을 시정했다.
아울러 국세청 위원회는 개선안 상정 권한도 가지고 있다. 지난해 위원회는 '증여세 조사 선정사유' 관리, '금융거래 현장확인' 관리, '탈세제보 전산관리시스템' 운영 관리, '참고인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절차' 명확 등 4건을 제도개선 권고안으로 상정·의결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