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술 마신 10대 딸들 '쇠파이프'로 때린 아버지 벌금형

입력 2021-04-19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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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늦게 몰래 외출해 술 마신 10대 자매
쇠파이프로 때린 40대 아버지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형 600만 원 선고

▲사진은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계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계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밤늦게 외출해 술을 마신 10대 자매를 쇠파이프로 때린 아버지가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아울러 A 씨에게 40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10대 미성년자 딸 2명을 키우는 A 씨는 지난해 9월 11일 오전 8시께 두 딸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이날 첫째 딸 B양과 둘째 딸 C양의 뺨을 손바닥을 때린 후, 집안 창고에 있던 쇠파이프로 딸들의 허벅지와 팔, 손바닥을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A 씨가 파이프로 두 자매를 때린 건 첫째 딸 B양과 둘째 딸 C양이 전날 오후 늦게 자신 몰래 외출해 술을 마시고 들어온 걸 알면서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의 폭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고, A 씨는 지난 2013년부터 총 7회에 걸쳐 딸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딸들인 피해자들에게 정상적인 훈육의 범위를 넘은 강한 체벌을 가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피해자들의 일부 행동 역시 사소한 비행을 넘어서 엄한 훈육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양육 태도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벌금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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